이번에 주식용어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정리하고자 한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대가 없이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즉,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알 수 있는 곳은 대략 2곳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른바 dart(다트)와 네이버증권이다.
▷ 무상증자 공시 확인 방법
다트에 접속하셔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회사를 검색하셔도 되지만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없으니 나와 같은 직장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공유해 본다.
우선 검색종류를 보고서명으로 변경한 뒤에 무상증자결정/상황보고서(무상증자결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 내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한다.
다트로 이동해서 무상증자 검색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 액면분할과의 차이점
액면분할도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 무상증자 권리락
주식배당에 배당락이라는 것이 있듯이 무상증자에도 권리락이라는 것이 있다.
무상증자 공부를 위해 dart에서 찾은 소룩스라는 기업의 무상증자 공시는 아래와 같다. 극대화된 모습을 위해 일부러 무상증자의 수가 많은 기업인 소룩스로 선정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 나오면 확인해야 할 것은 3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4번의 신주배정일기준과 5번의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마지막으로 8번의 신주의 상장 예정일.
5번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를 보면 14라고 나와 있다. 1주당 14개의 주식을 나누어준다는 의미로 4번 신주배정기준일인 2023년 12월 27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1월 26일에 1주당 14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4주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27일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2일 전인 12월 25일에는 매수를 해야 하는데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로 휴무이기 때문에 공휴일 전날에는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기준에서는 22일)
그래서 12월 26일부터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며, 그래서 이를 권리락, 권리락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1주당 14개의 주식을 받지만 기업의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26일부터는 인위적인 조정을 받는다. 대략 종가의 1/14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12월 22일에는 27,500원이던 주가가 12월 26일에는 2,380원이 된 것이다. 내가 소룩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의 계좌에는 -90%가 넘는 수익률이 찍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신주가 배정되는 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무상증자 후 주가상황
무상증자 후 소룩스의 차트는 위와 같다. 무증 후 상한가를 여러 번 가다가 급락하고 신주상장일에는 결국 무증 이전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의 개수가 많은 주식에서 흔하게 보이는 패턴 같아 보인다.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모든 주식의 차트의 모양이 저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단타의 장이 되는 것도 같다.
무상증자는 기존에 종목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누어주면서 투자자가 느끼기에는 좋은 주주환원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미국에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나누어주지 않고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고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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