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으려면

by 양뱅89 2022. 12. 18.

안녕하세요 양뱅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다들 12월이 되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을텐데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면 다들 [연말정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월급만큼 받아가시는데요, 반면에 알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내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소비력이 상당한 저는 다행인지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토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돈을 받아왔는데요, 2022년 올해도 연말정산을 통해 들어온 돈을 아마도...삼성전자와 KT&G를 매수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연말정산이 들어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 열심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쓰는 것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는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공부해봤습니다.
바쁘고 지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연금저축 및 IRP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25%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유리할 것인데, 25%를 넘게되서 사용하면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및 IRP

다음으로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등 다양한 종류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연금저축은 종류가 무엇이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액을 인정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IRP는 최대 300만원, 단 연금저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다달이 입금하지 않고 12월 31일 전에 한 번에 최대 한도까지 납입을 해도 인정이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와같은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12월에 한 번에 납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고수익 직장인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죠..??ㅎㅎ
다만 여기서도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16.5% 적용되고 5,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13.2%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5,500만원 이하 소득이신 분이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66만원, 5,500만원 초과하는 분은 52.8만원이 공제됩니다.
IRP까지 합한다면 5,500만원 이하의 분은 115.5만원, 5,500만원 초과하는 분은 92.4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 기부금

또다른 방법으로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공제되는 기부금으로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가액,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품을 말하며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에 기부하시면 지정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부금 성격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요, 위의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모두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공제가 됩니다.

바뀌는 점
  •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7월부터 12월 사용분에 한하여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늘어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문화비 공제에 영화관람료가 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23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도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결론 : 연금저축과 IRP만 신경써도 베스트.

사실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위에 서술한 내용 말고도 보험료, 의료비 등 더 따져볼 것이 많지만 바쁘고 지친 직장인이 사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물론 그게 가능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저와 같이 귀차니즘이 강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편한 방법이... 연금저축과 IRP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 정해진 돈만 입금해도 공제되는 금액이 명확하게 나오다보니 다른 항목들보다는 따질 것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700만원까지 노후와 연말정산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소득이 적은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700만원까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무리가 가지 않고 10년 뒤에 인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만 입금하면서 노후도 대비하고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